지인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서류 작성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뢰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서식을 갖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법령을 바탕으로 차용증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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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일종으로 빌려주는 사람인 채권자와 빌리는 사람인 채무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한 서식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들이 누락되면 나중에 법적 효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차용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그리고 양측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법적인 기초 자료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인적 사항을 적을 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당사자 특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되 본인의 거래 상황에 맞춰 세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과 법적 효력 발생 조건 상세 더보기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숫자로 표기된 금액 옆에 한글이나 한자로 병기하여 위조나 변조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일천만 원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숫자를 넣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자율의 경우 2026년 기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내용을 적는 것보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지장을 찍는 방식이 나중에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훨씬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또한 가급적 돈을 빌려줄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송금 내역이라는 객관적인 물증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자가 없는 거래라면 무이자임을 명시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공증 절차와 차용증 분실 시 대처 방법 보기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증 비용은 거래 금액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지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금액이 클수록 공증을 받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만약 작성해둔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송금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평상시에 사본을 만들어 별도로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자 제한법 준수와 증여세 피하는 법 신청하기
가족 간의 돈거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큰 금액이 오갔음에도 적절한 이자 지급 내역이 없거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통장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너무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거나 현실성 없는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상환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서 작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유효 기간과 채권 소멸 시효 관리 보기
일반적인 개인 간의 금전 채권은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즉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으로 더 짧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 기일로부터 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거나 일부라도 변제를 받는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행위는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확실한 법적 수단이 되므로 만기일이 다가옴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차용증 구성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항목 | 상세 내용 | 주의사항 |
|---|---|---|
| 당사자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 신분증 대조 필수 |
| 차용 금액 | 원금 총액 (한글 병기) | 변조 방지 위해 여백 없이 기재 |
| 이자 및 변제일 | 이율, 지급일, 상환 예정일 | 법정 최고 이자율 준수 |
| 연체 이자 | 지연 보상금 규정 | 이자 제한법 범위 내 설정 |
| 날인 및 서명 | 인감 날인 또는 지장 | 본인 확인 증명서 첨부 권장 |
차용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의미를 넘어 서로의 신뢰를 문서화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귀찮더라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여 소중한 인적 관계와 경제적 자산을 동시에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6년 법 개정 사항이나 변동되는 이자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며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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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차용증을 공증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된 차용증은 그 자체로 유효한 계약서이며 민사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공증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질문 2. 가족 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줄 때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실제 원금을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야 증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 3. 차용증에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법적으로는 서명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본인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생길 경우 서명보다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거나 지장을 찍는 것이 증거력을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질문 4. 빌려준 돈을 10년 넘게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나 채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멸 시효를 갱신시키는 효과가 있어 권리를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