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 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정보, 서비스 구성, 제공기관 조회,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상세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약 116만 명 이상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로 구분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 특징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
- 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정보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를 전문인력 팀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3월부터 본사업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본사업 추진 경과 확인하기
| 시기 | 주요 내용 |
|---|---|
| 2016년 7월 | 초기 시범사업 시작 |
| 2019년 8월 | 예비사업 시행 (142개 기관 참여) |
| 2024년 1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법적 근거 마련) |
| 2025년 3월 | 본사업 본격 시행 (190개소 운영) |
| 2027년 목표 | 전국 1,400개소로 확대 계획 |
본사업 운영 현황 확인하기
📍 2025년 본사업 운영 현황
- 총 운영 기관: 전국 190개소
- 주야간보호형: 103개소
- 가정방문형: 87개소
- 월 한도액: 기존 등급별 한도액의 125%
통합재가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통합재가서비스 구성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형 서비스 구성 확인하기
| 구분 | 내용 |
|---|---|
| 핵심 서비스 | 주야간보호 (낮 시간 센터 이용) |
| 포함 서비스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 운영 기관 | 전국 103개소 |
| 적합 대상 | 낮 시간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이 필요한 경우 |
가정방문형 서비스 구성 확인하기
| 구분 | 내용 |
|---|---|
| 핵심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 가정 방문) |
| 포함 서비스 |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운영 기관 | 전국 87개소 |
| 적합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수급자,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
개별 서비스 상세 내용 확인하기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 인력 |
|---|---|---|
| 방문요양 | 신체활동(목욕, 배설, 식사 등) 및 가사활동 지원 | 요양보호사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 요양보호사 2인 |
| 방문간호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건강관리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시간에 센터에서 돌봄, 기능회복훈련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에 보호하여 심신기능 유지·향상 |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 구분 | 자격 요건 |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 질병 요건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 기간 요건 |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
| 신청 가능자 |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신청 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및 결정
5단계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신청 방법별 안내 확인하기
| 신청 방법 | 상세 안내 |
|---|---|
|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필요 |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우편/팩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관할 공단지사로 발송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제공기관 조회 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등급, 제공 서비스, 연락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관조회 방법 확인하기
📋 제공기관 검색 절차
1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3단계: 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4단계: 서비스 유형 선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통합재가, 요양원 등)
5단계: 검색 결과에서 기관별 평가등급, 연락처, 제공서비스 확인
서비스 유형별 검색 안내 확인하기
| 서비스 유형 | 검색 항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통합재가 | 주야간보호형, 가정방문형 |
문의처 안내 확인하기
| 문의처 | 연락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 전국 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세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비용 안내 확인하기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 월 한도액이 125%까지 확대됩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비교 확인하기
| 등급 | 일반 재가급여 한도액 | 통합재가 한도액 (125%) |
|---|---|---|
| 1등급 | 2,306,400원 | 2,883,0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604,250원 |
| 3등급 | 1,485,700원 | 1,857,125원 |
| 4등급 | 1,370,600원 | 1,713,250원 |
| 5등급 | 1,177,000원 | 1,471,25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821,750원 |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확인하기
| 대상자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차상위계층 | 6~9% | 10% |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면제) | 0% (전액면제) |
📢 2026년 변경사항 안내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의 0.9448% (전년 대비 2.90% 인상)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1~2등급 수급자 월 20만원 이상 증가
- 방문요양 이용 횟수 확대: 1등급 월 최대 44회, 2등급 40회
- 방문요양 중증 가산: 1회당 최대 6,000원 추가 수가
-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병원동행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두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와 일반 재가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 재가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다른 기관과 계약해야 하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5종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도 125%까지 확대됩니다.
Q.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검색할 수 있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Q.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등급판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및 재심의를 거쳐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본사업 시행으로 통합재가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